한일어업협상, 올해 또 "결렬"…제주어민 피해 클 듯

2016-06-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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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올해 어기 한·일어업협상이 ‘미합의’ 됐다.

지난 1999년 1월 22일 첫 발효돼 해마다 한·일 정부간 어업협상을 통해 상대국 EEZ내 조업해 왔다. 지난 2014년도 어기에도 협상이 결렬된 바 있으며, 이번에도 또 다시 결렬됐다. 앞으로 한일 정부 간 협상 타결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제주 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올해 어기(2016. 7. 1~2017. 6. 30) 한일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관한 구체적 협상을 위해 지난 5월과 6월 양측 고위급 등이 참여한 회담을 진행했으나, 양국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 EEZ 수역에서 조업 중인 우리어선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철수를 지시하고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무궁화호’ 5척과 제주도 어업지도선 ‘삼다호’를 한일 중간수역 내에 긴급 배치해 어선 철수지도 및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일본배타적경제수역에 조업 중인 어선에 대한 긴급 철수 지도방송 등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어기 한일어업협상 '미합의'에 따라 갈치어선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 EEZ 조업어선 75척 가운데 제주도 갈치연승어선 44척, 타 시·도 어선 31척이 조업중에 있다.

도 관계자는 “한일 정부 협상 타결이 장기간 되면 제주 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앙정부에 지원 대책 마련 건의 및 어업인과의 대책 마련 등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제주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우리어선 위치를 수시로 점검하고 향후 한일 어업협정 타결 전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본 EEZ수역에서 조업하지 말 것을 긴급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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