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민간임대주택법 설명회 개최

2016-06-29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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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뉴스테이)에 따른 지구지정, 인허가 절차 등 설명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2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경북도내 공무원 및 지역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절차와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경북도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 뉴스테이 정책과에서 지역 순회 방문교육의 일환으로 직접 도청을 방문해 설명 및 교육을 진행했으며, 지역의 공무원 및 임대사업자의 건의사항 및 의견 등도 수렴하는 자리가 됐다.

지난 2015년 8월 국회를 통과해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겨 ‘뉴스테이법'으로도 불린다.

또한 기업형임대주택이란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8년 이상 장기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를 연간 5% 이내로 제한해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 주택이다.

현재 경북도는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경산시 백천동 일원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경주, 김천, 경산 등 시 단위를 중심으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 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대진 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이번 교육이 도내 공무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임대사업자와 기업형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이 가능한 지역‧지구를 홍보하는 등 기업형임대주택에 관한 민간사업자들의 관심도를 높여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안정과 건축경기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창출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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