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8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남상태(66)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전 사장은 전날 오전 9시 3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이날 새벽 증거인멸 정황 및 추가 혐의가 포착돼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남 전 사장이 중요 증거물을 제3의 장소에 은닉하고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단서를 확인했다.
또 소환조사를 앞두고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인 정황이 있었고 조사를 받으면서도 심리적 불안을 호소해 급하게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대학 동창인 정모(65·구속)씨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가 10년간 선박블록 해상운송 사업을 독점하도록 하고 수억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정씨가 대주주인 또다른 업체인 부산국제물류(BIDC) 지분 80.2%를 사들이도록 한 뒤 BIDC를 육상 및 해상운송 거래에 끼워넣어 최소 120억원 이상의 수익을 안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BIDC의 외국계 주주사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며 수억원대의 배당금 소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삼우중공업 지분 고가 인수, 재임 기간 빚어진 회계부정 묵인 또는 지시 의혹,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 연임 로비 의혹 등도 제기돼 있다.
검찰은 신속하고 정밀한 수사를 위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명, 대검 수사관 10여명 등 수사인력을 대거 확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