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제공]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심리‧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담과 치료 등 개입이 필요한 청소년과 부모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대상자는 중위소득 75%이하 가정의 만13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 중 행동, 정서, 인터넷 중독, 물질남용 등 주요 정신건강 문제의 증후를 보이거나 호소하는 경우이다.
또한 주요 정신건강 문제 유형의 증후가 보이지 않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또래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 정서문제를 호소하는 경우이거나 청소년의 회복을 위해 보호자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는 경우 그 보호자도 포함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사업을 통해 1인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며 상담, 치료, 개입프로그램의 제공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대상가구의 청소년이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정신건강증진센터 832-810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