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정봉훈)는 28일 이별을 통보한 애인을 승용차에 태워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30분께 부산 기장군 두호항에서 승용차를 바다로 돌진, 함께 타고 있던 애인 A씨(44)를 살해하려 한 혐의다.
해경은 차량 블랙박스 대화 내용 및 영상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때 여자 친구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일부러 바다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A씨는 30분 뒤 소방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