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경방-민생안정] 자영업자 경쟁력 높이고 농촌경제 활력 제고

2016-06-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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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자영업자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경제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경제력 제고와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창업, 성장, 폐업 단계별 지원책을 내놨다. 우선 창업시 과밀업종 진입 억제하고, 노하우 전수 등 준비된 창업 유도한다.

정책자금 지원시 유망업종 예비창업자는 지원금리를 우대하고, 과밀업종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컨설팅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포털을 개편해 1:1맞춤형 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과밀지수 정보 제공의 대상지역.업종 대폭 확대한다.

전통시장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상가매입자금을 우대지원하고 전통시장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몰 조성을 확대한다.

임대료 부담 경감 등 경영애로 해소 노력 강화에도 나선다. 실태조사를 거쳐 전통시장 내 상가 임대차 권리보호 방안이 마련된다.

상인과 건물주가 자율협약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 재추진한다.

폐업시에는 정보제공 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로 안정적 퇴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폐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폐업률·폐업사례 관련 정보를제공하고 폐업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영세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5년이내 해지시 납입액의 2% 부과)를 폐지한다.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 인력부족 완화, 인프라 확충 등 농가 애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농촌지역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농협, 인력중개기관이 협업해 도시 유휴인력을 활용한 영농 작업반을 구성, 운영한다.

수확기 농가벼 매입 시간 단축 등을 위해 벼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고, 연내 마을단위 예약출하 정착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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