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06/28/20160628090251370066.jpg)
국토부는 부적격 건설기술용역업체를 척결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자 올 10월까지 지자체 등과 협조 하에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관련 업계에서도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가 난립될 경우, 공정한 시장질서가 저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내 1960여개 건설기술용역업체 가운데 최근 2년간 수주실적이 없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허위 경력 신고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는 국토부 산하 협회에서 각각 보유 중인 용역업체 현황자료를 교차 확인해 허위 경력신고 또는 기술인력 변경 불이행, 등록요건 미달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즉시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부적격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사무실 용도 및 실질 자본금 보유여부 등을 조사한 후, 국토부와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현지 실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부적격 업체를 정비해 보다 건실한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