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현재 서울 서초구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올 8월 중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 시에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소비자는 종이 계약 때보다 30% 저렴한 등기수수료에 소유권이전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칠 수 있다.
현재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추가 할인혜택을 통해 등기수수료를 약 38%까지 추가로 인하한 상태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권리보험’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기존 종이 계약서 방식으로 10억원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등기수수료는 약 76만원인데 비해, 전자계약을 이용할 시 약 53만원에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대출금리 혜택도 받고, 종이 계약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면서 “국민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