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경방-4대 구조개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개혁 추진

2016-06-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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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급여를 올릴 예정이다. 

정부는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 개혁안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9월15일 '노사정 대타협'에서 나온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4대 노동개혁 입법을 재추진키로 했다. 입법안에는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확대 ▲통상적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보상 ▲55세이상 중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뿌리산업 등 파견허용 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실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외국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비전문(비숙련) 외국인력을 막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올해 12월 우수인재 유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중장기 외국인·이민정책 방향을 수립해 발표한다. 예컨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등 외국 전문인력은 관계부처 추천을 거쳐 특정활동비자(E-7) 발급요건을 일괄면제하는 '글로벌 우수인재 특례' 조항을 신설한다. 비숙련 외국인력의 과도한 유입은 선제적으로 방어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등 사업주의 고용부담을 강화하는 식의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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