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원주시, LH 등과 ‘원주시 우산동 공동주택 정비 선도사업 본격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과천우정병원에 이은 두 번째 정비 사례다.
147가구 규모의 원주시 우산동 공동주택은 1995년 착공 이후 공사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다 2009년부터 공사가 최종 중단됐다.
이에 따라 지속 방치됐던 타워크레인 붐대 회전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노출 및 주민 민원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선도사업으로 해당 공동주택을 선정하고, 지자체와 LH 등과 협의해 방치건축물 철거 후 오피스텔로 신축 계획을 세웠다.
이번 MOU에서 국토부는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각종 제도개선도 추진해 사업 소요기간 단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주시는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건축주의 사업계획 변경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그간 각종 개발사업의 노하우를 제공해 효과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정비 선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확산을 위해 제도개선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나머지 선도사업 2곳(영천시, 순천시)도 채권자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순차적으로 MOU 체결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