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지난 14일 롯데그룹 계열사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롯데케미칼이 원료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끌어들여 수수료를 부당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상당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롯데케미칼의 원료거래 담당 임원들을 수시로 불러 왜 일본 롯데물산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 제품 원료를 중개업체 A사를 통해 수입하면서 일본 롯데물산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수수료 지급액은 200억원에 이르며 돈의 일부는 비자금으로 빼돌려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업계에서 흘러나오기도 했다.
2013년부터는 이런 거래가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일본 롯데물산과 거래를 중단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하지만 검찰은 롯데케미칼로부터 확보한 압수물과 재무자료 등을 분석하면서 이런 해명이 현실과 들어맞지 않는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일본 롯데물산의 신용도를 활용해야 할 시기라면 외환위기 때인 1997∼1998년 당시인데, 정작 롯데케미칼이 일본 롯데물산에 원료거래 수수료를 지급한 시기는 2011년부터였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심지어 재무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당시에도 롯데케미칼의 자금 사정은 일본 롯데물산의 신용도를 활용해야 할 정도로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일본 롯데물산과 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담은 자료를 제출할 것을 롯데케미칼에 요구했지만 2주 넘게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