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과정은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개정)이 시행(’16.6.30시행)됨에 따라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을 예방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의 일환으로 개설됐다.
소비자보호부서 및 고객응대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동 교육 과정은 실무에 활용 가능한 문제행동 소비자 대응 스킬, 전략 및 우수사례 등을 학습 할 수 있도록 구성됐며, 수강생들은 문제행동소비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직무스트레스 관리 방안 등을 습득하여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일은 21일이며 8시간이며,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