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가 관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불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은 내달 4~10일까지 1주일간 실시하되, 방호구조팀장을 비롯해 일자별 담당직원이 관내 소방용수시설 474개소 주변의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 소화전 앞 노면표지 설치지역 중 무작위 선정해 실시할 예정이다.
그만큼 화재가 발생한 곳의 소화전은 소방차만큼 중요한 시설이다.
따라서, 이번 단속의 목적은 이러한 중요성을 망각한 채 주·정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에 막대한 지장을 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다.
소화전 주변 주·정차한 차량으로 단속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33조3항 위반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창래 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및 캠페인 등의 홍보활동으로 신속한 현장대응을 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를 삼가는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