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6-06-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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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지난24일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학재의원[1]


도시철도 차량 내 CCTV는 철도 이용 중에 발생하는 소매치기, 성추행 등의 범죄와 화재를 예방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상황 파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도시철도 차량 8,324량 중 CCTV 설치 차량은 1,386량으로, 설치율이 16.7%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메트로9호선과 공항철도(주), 광주ㆍ대전 도시철도 등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 차량에는 CCTV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도시철도 차량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도시철도법>이 개정됐지만, 이는 동법 시행일(’14.7.8.) 이후 최초로 구매하는 차량부터 해당된다. 이에 이학재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도시철도 운영자가 차량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도시철도 차량에도 CCTV를 확대ㆍ설치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도시철도에서 발생하는 범죄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절도나 성폭력, 폭력 등 전국 도시철도에서 발생한 범죄는 ▲2,140건(‘12), ▲2,702건(’13), ▲2,662건(‘14), ▲3,789건(’15)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16.1~5월)에만 1,423건에 이르고 있다.

이학재 의원은 “도시철도 내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존 도시철도 차량에도 CCTV를 설치해서 범죄와 각종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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