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조희팔' 재산으로 사기행각 벌인 50대 부동산업자에 징역형

2016-06-2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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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사기범 조희팔 일당이 사들인 부동산 등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부동산업자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3억942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부동산업자로 2007년 조희팔의 금융다단계 회사 내 주택사업회사 S의 실제 운영자였던 부회장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조희팔의 금융다단계 자금 13억9000여 만원으로 대구 수성구 일대 각종 부동산을 매입했다.

하지만 2008년 10월 경찰이 조희팔 범죄 수사에 나서면서 B씨는 A씨에게 S업체의 대표이사를 넘겼고, 이후 A씨는 주택회사 소유의 토지, 건물 등을 갖고서 사기행각을 벌였다.

2008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담보로 8억3000만원을 대출받고, 2012년 12월 개인 경비 등을 마련코자 2600여 만원에 모 건물을 팔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조희팔 사기 피해자 보상을 위해 써야 할 부동산이 사라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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