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수정구 수정로171번길 성남시의료원 공사현장에 ‘청렴 CCTV’를 달아 27일부터 모든 공사 진행 과정의 청탁 차단에 나선다.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 조례에 의해 건립하는 공공병원의 설립 취지를 살리고, 청렴 정신으로 의료원을 세우려는 성남시의 의지다.
방범과 시설물 관리용이던 CCTV 기능을 확대한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하 4층 깊이의 토목 공사 이후 2017년 12월 완공 때까지 건축·설비·전기·소방 공사 과정에서 이뤄지는 담당 공무원과 업체 직원 간 사무 장면이 영상으로 기록된다.
청탁 방지 효과와 함께 대형 관급공사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의료원은 수정지역 인하병원(폐업일 2003.6.9)과 중원지역 성남병원(폐업일 2003.6.20)이 문을 닫은 후 1만6000여 명 성남시민이 2005년 11월 29일 발의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건립이 추진됐다.
시는 성남시의료원 설립에 관한 타당성 조사(2005.12 ~2006.4)와 태평동 옛 시청 철거(2011.10) 작업 후 2013년 11월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를 시작했다.
완공 때까지 1931억원이 투입돼 지상 9층, 지하 4층(부지면적 2만4711㎡, 연면적 8만3554㎡) 규모로 건립된다.
한편 성남시의료원은 23개 진료과목에 517병상을 갖춰 2018년 초 개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