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경찰서는 동거녀의 아들을 집어던져 숨지게 한 정 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5일 오전 8시께 자신의 집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정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3살배기 아이를 벽과 장롱을 향해 던지면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을 정 씨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데다 범행 후에도 119등에 신고해 치료받도록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판단이다.
정 씨는 지난 24일 오전 1시께 춘천시 후평동 한 원룸 2층에서 동거녀의 3살배기 아들의 다리를 잡고 두 차례나 벽과 장롱을 향해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정 씨는 동거녀의 아들이 호흡과 맥박이 끊기자 인공호흡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 씨는 아이가 숨진 뒤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아이의 시신을 31시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