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못가린다' 3살배기 동거녀 아들 집어던져 살해

2016-06-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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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3살배기 아들을 벽과 장롱을 향해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협의로 33살 정 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동거녀의 아들을 집어던져 숨지게 한 정 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5일 오전 8시께 자신의 집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정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3살배기 아이를 벽과 장롱을 향해 던지면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을 정 씨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데다 범행 후에도 119등에 신고해 치료받도록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판단이다.

정 씨는 지난 24일 오전 1시께 춘천시 후평동 한 원룸 2층에서 동거녀의 3살배기 아들의 다리를 잡고 두 차례나 벽과 장롱을 향해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정 씨는 동거녀의 아들이 호흡과 맥박이 끊기자 인공호흡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 씨는 아이가 숨진 뒤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아이의 시신을 31시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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