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 업체 관계자 무더기 기소

2016-06-2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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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마트·홈플러스 전·현직 책임자 등 8명 재판에 넘겨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전·현직 책임자 등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된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24일 노병용(65) 롯데마트 전 영업본부장과 김원회(61)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홈플러스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롯데마트 제품의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한국법인 QA팀장 조모씨, 롯데마트, 홈플러스 제품의 제조사인 용마산업 김모 대표 등 2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홈플러스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씨와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 박모씨, 전 일상용품팀장 김모씨 등 3명은 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허위·과장광고 혐의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 법인 역시 표시광고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롯데마트 법인의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노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 가능성을 알면서도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용마산업에 의뢰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고객들의 사망과 폐질환 등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롯데마트 제품 피해자를 41명(사망자 16명), 홈플러스 제품 피해자를 28명(사망자 12명)으로 각각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철우 전 롯데마트 대표와 이승한 전 홈플러스 회장 등 2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이 보고·결재 라인이 아니어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고 살균제 제품의 유해성을 축소·은폐하는 과정에 연루된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유모(61) 교수도 배임수재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유 교수는 2011년 말 옥시 측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4400만원을 건네받고 옥시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실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옥시 관계자들에 이어 대형마트 관계자들도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다음 주 중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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