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교수 "감사위원회 독립·전문성 강화, 상장사로 확대해야"

2016-06-2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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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세미나' 개최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최근 주요 기업들에서 회계 투명성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금융회사가 아닌 중요 상장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영진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삼정KPMG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ACI(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만우 고려대 교수(신함금융지주 감사위원장)는 '강화되는 법제적 환경 하의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연이은 분식과 오너 경영인의 부정으로 금융사 지배구조법 신설과 외감법 개정 논의를 거쳐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분식 소송에서 감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반면 최근 관련 소송에선 감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배상 및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사제도가 기업에 주는 효익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함께 지배주주의 큰 영향력과 경영정보 제한, 비상근 하는 현실적 제약 등으로 실질적인 업무 활동이 부족하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감사위원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는 금융회사가 아닌 중요 상장사로 확대해야 한다"며 "비상근과 전문성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투입시간과 경영정보 접근 권한 등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감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화해, 경영진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실질적인 협업 수행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금융사에 한정된 지배구조법을 중요 상장사로 확대하고, 지배주주에 대한 공시 정보를 보다 체계화해 자본시장에서의 자율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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