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4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대 총선 당선자 대회에 참석한 서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딸 인턴 채용과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서 의원은 이날 ‘서영교 의원, 법사위원을 사퇴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 발표문을 내고 “기대하시고 신뢰해주셨는데 상처를 드렸다”며 “국민과 (중랑)구민께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의 딸 장모 씨가 지난 19대 국회 당시인 2014년 5개월간 서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한 서 의원은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 2013년과 2014년 인건비 명목으로 2760만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앞서 자신의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터라, 국회의원 기득권 논란에 불을 질렀다.
여기에 서 의원의 2007년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인 ‘대한민국 지방정치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중 일부가 표절됐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파문이 일자 더민주는 그간의 침묵을 깨고 이날 서 의원에 대한 당무감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송옥주 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서 의원과 관련해 당무감사원이 사실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당무감사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