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원 휴롬 대표이사(왼쪽 첫째)가 지난 23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휴롬 제공 ]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휴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CCM 인증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김재원 휴롬 대표이사는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휴롬의 기업철학처럼 앞으로도 소비자 중심의 경영문화를 확산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