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 횡령·배임·위증 혐의' 정운호, 재판에 넘겨져

2016-06-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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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왼쪽)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와 홍만표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법조계 등에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가 140억원대의 횡령·배임, 위증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정 전 대표를 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 법인 자금 18억원과 자회사 에스케이월드의 법인 자금 90억원 등 회삿돈 108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정 전 대표는 2010년 12월께 자회사인 세계홀딩스 자금 35억원을 L호텔에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이 호텔이 변제 명목으로 제공한 호텔 2개층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도 있다.
전세권의 재산 가치는 세계홀딩스의 대여금 규모와 같은 35억원 수준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정 전 대표는 2012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의 재판에 출석해 허위 사실을 증언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담겼다.

지난해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대표는 올해 징역 8개월이 확정돼 지난 5일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로비 의혹 사건이 터지고 횡령·배임 혐의가 드러나면서 지난 2일 구속됐다. 법원의 보석 결정이나 석방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정 전 대표는 구속 상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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