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그룹, 다자녀 임직원에게 수당 지급

2016-06-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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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까지 매월 10만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대보그룹은 오는 7월부터 계열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셋째 자녀에 대한 '다자녀 수당'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다자녀 수당은 셋째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대보그룹은 창립 36주년을 맞아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동참한다는 취지다.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은 셋째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산후조리비까지 즉석에서 지원하고, 연봉을 인상한 일화가 있을 정도로 평소 다자녀 출산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보그룹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가족을 중시하는 기업 이념을 바탕으로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대보그룹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장려 및 복지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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