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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대보그룹은 오는 7월부터 계열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셋째 자녀에 대한 '다자녀 수당'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다자녀 수당은 셋째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대보그룹은 창립 36주년을 맞아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동참한다는 취지다.
대보그룹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가족을 중시하는 기업 이념을 바탕으로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대보그룹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장려 및 복지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