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정되는 면적(2.083㎢)은 부산시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21.831㎢)의 9.5%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전체 허가구역은 23.914㎢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조치는‘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 예정지역의 토지 투기방지 및 안정적 지가형성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7조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관보에 고시되는 2016년 6월 29일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지정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지자체장의 허가를 득한 후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관련 공고문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허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