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8월부터 전국서 실시

2016-06-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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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5만원 이하 카드 무서명 결제가 오는 8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달 시행됐어야 하지만 카드사와 밴(VAN)사가 수수료 보존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 바람에 두 달 가까이 정체 상태였다. <본지 4월27일, 5월 18일, 5월26일 보도>

23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와 밴사는 밴 대리점 수수료 보존 문제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에 대한 세부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일단락되면서 오는 8월부터는 대부분 가게에서 소비자들이 5만원 이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할 때 서명 없이 거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올해 5월 1일부터 전국에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시행하기로 했다. 신용카드로 소액을 결제할 때 일일이 서명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이 줄어들게 된 카드사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무서명 거래로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밴 대리점들의 반발로 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밴 대리점은 고객이 서명하는 카드 전표를 수거해 카드사에 전달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데 무서명 거래가 확대되면 전표수거 비용이 줄어 타격이 크다.

이에 카드사들과 밴사가 지난 4월부터 밴 대리점들의 수수료 보존 방안에 대한 합의를 벌여왔는데 양 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무서명 거래도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이었다. 

현재 카드사들은 밴사에 결제서명 1건당 100~110원의 정액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중 36원이 밴 대리점에게 돌아간다. 최근 협상에서는 카드사가 36원 가운데 18원을, 밴사가 12원을 보존하고 밴 대리점이 6원의 자제 손실을 감수하는 방안으로 합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양측의 기싸움이 팽팽했는데 이번주 초부터 대부분의 카드사들과 메이저 밴사가 비용 분담률과 관련해 의미있는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안다"며 "단말기와 서버교체 작업이 본격적으로 마무리되는 8월부터는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5만원 이하 결제 때 무서명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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