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갈등 봉합…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거래 '탄력'

2016-06-2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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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 거래의 수수료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은 카드사와 밴사가 합의를 이뤘다. 앞으로 무서명 카드거래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는 8월부터는 소비자들이 가게에서 편하게 무서명 카드거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밴사·밴 대리점은 금융위원회 중재 하에 카드사와 밴사가 밴 대리점에 수수료를 보전해주는 데 합의하며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거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정부는 신용카드로 소액 결제를 할 때도 소비자들이 하나하나 서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거래를 도입했다. 아울러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게 될 카드사의 비용 부담도 덜어주려는 의도도 있었다. 

그러나 무서명 카드거래 도입으로 밴 대리점의 수입이 큰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면서 카드사와 밴사 간 갈등이 불거졌다. 

밴사의 경우 결제 금액과 상관없이 서명 1건당 100~110원 정도의 정액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카드결제 중 5만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84%에 달해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거래가 도입 될 시 밴 대리점의 수입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밴 대리점의 경우에는 고객이 서명하는 카드 전표(영수증)를 수거해 카드사에 전달하는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주된 수익원이다.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로 수거해야 할 전표가 줄어들면 밴 대리점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수수료 보전 문제를 두고 둘러싼 갈등은 밴 업계와 카드업계가 우선 건당 수수료 36원에서 절반씩(18원)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며 일단락됐다. 

카드사가 18원, 밴사가 12원을 보전해주면 밴 대리점은 6원 손실을 자체 감수하는 구조다.

신용카드 영세 가맹점은 수수료 보전금을 올해 30%만 부담하고 내년부터 부담률을 높이는 등 부담률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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