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시계획 조례안' 시행

2016-06-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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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토지분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담은 '울산시 도시계획조례(개정)'가 울산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공포 시행된다.

울산시는 22일 시청에서 구군 도시계획 담당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시계획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오는 2025년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조례안은 절벽, 급경사지, 고지대와 같이 진입도로가 없는 토지를 기획부동산 등이 사전에 헐값에 매수한 뒤 토지를 택지 또는 바둑판 식으로 임의로 분할해 고가에 되파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개정 조례는 택지식, 바둑판식 토지분할 금지 및 동일 토지에 대한 1년 내 5필지 초과 분할 금지조항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절벽, 급경사지, 고지대와 같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이와 관련된 피해방지 및 민원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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