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2일 시청에서 구군 도시계획 담당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시계획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오는 2025년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조례안은 절벽, 급경사지, 고지대와 같이 진입도로가 없는 토지를 기획부동산 등이 사전에 헐값에 매수한 뒤 토지를 택지 또는 바둑판 식으로 임의로 분할해 고가에 되파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절벽, 급경사지, 고지대와 같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이와 관련된 피해방지 및 민원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