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를 고소한 유흥업소 피해자들이 성폭행의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업소의 한 직원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따. 박씨를 처음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와 같은 업소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성폭행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소리만 질러도 직원들이 화장실을 다 들어가 보기 때문에 성폭행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통상 유흥업소에서 2차를 갈 경우 따로 비용을 지불하는데 박씨는 사건이 발생한 당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법적으론 박유천 씨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강제성 #사회 #업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