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무단 방치차량 일제정리 나서'

2016-06-22 07:11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성남시청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 분당구(구청장 윤기천)가 내달 20일까지 무단방치 차량 일제 정리에 나선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남의 땅이나 도로, 주택가, 공터, 녹지, 공원, 하천 등에 장기간(30일 이상) 무단 방치한 차량과 오토바이가 정리 대상이다.
일제 정리는 한 달여 간 분당 지역 전역에서 이뤄진다.

적발한 방치 차량은 견인 예고장을 붙이고, 차적 조회로 소유주를 추적해 19일 이내 자진 처리토록 명령서를 보낸다. 20만원의 범칙금도 내도록 한다.

명령에 불응하면 강제 폐차와 동시에 직권 말소한다. 검찰에 송치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분당구는 올해 들어 6월 17일까지 167건의 무단방치 차량을 적발했으며, 이 중 128건은 무단 방치한 차주가 자진 처리했고, 39건은 강제 폐차 조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