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천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성폭행 혐의로 네 번이나 고소당한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이 자신을 처음 고소한 여성에게 합의금 5억원을 전달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오후 서울신문은 박유천 측근의 말을 빌려 첫 번째 고소인이 합의금을 받지 못하자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것 같다고 보도했다.
앞서 첫 번째 고소인이 사건 발생 6일이 지난 뒤에 박유천을 고소한 것으로 인해 세간에서는 양측이 합의금 조율에 실패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거기에 지난 15일 기존 주장을 뒤집고 고소를 취하하면서 박유천 측이 고소인에게 합의금을 건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무게가 쏠리자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법무법인을 통해 지난 20일 강남경찰서에 첫 번째 고소인과 고소인의 남자친구, 사촌오빠 등 세 명을 무고죄 및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고소장에는 고소인이 박유천 측에 합의금 10억원을 요구했고,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5억원 까지 낮춰 줄 수 있다고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박 씨의 성폭행 혐의 피소와 관련해)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고, 다른 사건과 달리 성폭행 고소와 취하, 무고 공갈 등이 중첩 돼 있다. 연예인은 공인에 준하는 신분인 만큼 엄중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경찰은 20일 박유천 측에서 무고죄 고소장을 접수한 고소인 중 한 명인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백창주 대표를 불러 보충조사를 진행했으며, 박유천의 성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먼저 4네 명의 고소인과 최초 고소인의 남자친구 등 주변인들을 불러 조사한 뒤 박유천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