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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국채매입프로그램(OMT)이 독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현지시간 21일 판결했다.
연합뉴스는 21일 독일 슈피겔 온라인을 인용해 독일 헌재가 합헌 판결과 함께 4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채권 매입 정보의 사전 제공 금지, 매입 규모 상한선 사전 설정, 국채 발행과 ECB의 매입 시기 사이 충분한 시차 확보를 통한 발행조건 왜곡 방지, 발행시장이 아닌 유통시장에서만 매입이 그것이다.
지난 2012년 9월 ECB는 유럽 경제위기의 정점에서 재정위기에 빠진 나라들을 구제하기 위해 OMT를 발표했지만 실제로 추진한 적은 없다.
앞서 독일 학계, 재계, 정계 3만7000여명은 ECB의 OMT가 유로존 정부에 불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면서 독일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집단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독일 헌재의 판결이 나기 전인 지난 16일 유럽사법재판소(ECJ)는 ECB의 OMT가 유럽연합(EU) 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