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전날 청년공인회계사회가 회계사회를 상대로 낸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원들은 △회장 선거 전자 투표 도입 △평의원회 선출 방식 개선 △임원 선거 입후보자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회칙 개정안을 총회 안건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회계사회의 의사결정 기구인 평의원회가 이 의견을 부결하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체 회원의 약 0.5%에 불과한 100여명이 발의한 회칙 개정안을 회계사회가 무조건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