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소방서(서장 권용성)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소방서는 매월 셋째주 화요일 안양119안전센터 2층 소방안전체험관에서 다중이용업주·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미 이수한 영업주에게는 최대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생기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기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업소 내 소방시설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