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경영 피해 및 내수위축 가능성에 대해 경제단체, 중소·소상공인, 농림축수산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 공동의견서를 건의했다. 경제6단체, 중소·소상공인단체, 농림축수산단체(이하 공동단체)는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모여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안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동단체는 지난 15일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제정안의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범 경제계 차원에서 법·시행령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관련기사서초구, 중소상공인 연 0.8% 저금리 대출현대차·기아 1차 237개 중소 협력사, 매출 90조원 첫 돌파...생산효과 240조원 달해 #소상공인 #중기 #중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