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언론과 출판, 영화와 TV사업 등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이 외국 방송콘텐츠의 중국 진입을 규제하는 규정을 최근 발표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0일 이러한 소식을 전하며 이제 규정에 따라 판권 수입 방식으로 외국 프로그램을 방영하려는 중국 전국의 위성방송국은 2개월 전에 성(省) 정부와 광전총국의 사전 심의와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소개했다.
외국 판권 프로그램 분류 기준도 강화했다. 광전총국은 중국 방송사 등이 외국기관과 협력해 제작한 프로그램이나 외국인이 주 제작자인 경우, 외국인이 핵심역할을 맡아 제작한 프로그램 중 중국이 완전히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모두 '판권 구매를 통한 외국방송'으로 분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되며 이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는 향후 1년간 해외 프로그램 방영 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큰 인기를 누리며 중국 방송사에서 방영 중인 한류 프로그램도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신화통신은 이번 규정은 최근 몇 년간 판권 수입 형태로 들어온 수 많은 해외 프로그램이 중국 전역에서 과도한 인기를 끄는 상황을 의식해 나온 것이라며 저장(浙江)성 위성TV가 SBS TV의 '런닝맨' 포맷을 수입해 방영한 '달려라 형제'와 네덜란드 오디션프로그램을 언급했다.
북경청년보에 따르면 지난 2013~2015년 중국에 수입됐거나 수입 예정인 한류 예능 프로그램은 무려 21편, 한중합작 추진 프로그램은 최소 8편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