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 상록구가 지난해부터 시행돼 올해 확대되는 ‘재산세 최소납부제’에 대한 홍보에적극 나선다.
상록구는 해당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적용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평생교육시설, 각종 단체 등 총 35개 항목이다.
납부방법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발급한 납세고지서에 따라 금융기관에 납부 또는 인터넷 납부(www.wetax.go.kr)를 활용하면 된다.
한편 최소납부세제란「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면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