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계양구, 자율정비구역 지정관리 협약 체결[1]
구는 주요도로, 사거리, 전철역 주변 등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 주말에 기동반을 편성하여 불법현수막, 전단, 벽보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함에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오는 7월부터 초등학교 27개교 스쿨 존, 계양대로, 각 동 주요도로 등 39개소에 사회단체가 관리하는 자율정비구역을 지정하여 매주 1회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박형우 구청장은 “사회단체가 주도적으로 자율정비구역을 정비하고 관리함으로써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시민의식을 확산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계양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