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동차불법도색 업체 5곳 적발

2016-06-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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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최근 2개월여 동안 도심지역 불법도장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총 5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4일부터 지난 7일까지 자동차정비업체, 외형복원‧판금업소 등 총 413개소에 대해 1개반 3명을 투입, 단속을 실시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자동차 도장업소 중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행위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동구 일산해수욕장 인근의 한 업체는 작업장 문을 열어 놓고 도장작업을 함으로써 유해성분을 밖으로 배출시켜 대기환경을 오염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는 '용적 5㎥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작업장 및 시설은 도장시설로 분류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도장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불법도장시설 운영 등으로 인한 탄화수소는 오존과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름철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며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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