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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청주시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추경예산 5억원을 투입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수거보상제는 만65세 이상 청주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불법광고물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현수막 1,500원(족자형 500원), 벽보 30원, 전단·명함 10원이며, 1인당 최대 월 20만원까지다. 특히 이번 하반기에는 지난 상반기와 달리 전단·명함 단가가 20원에서 10원으로 인하됐다.
한편 올해 상반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3억원이 투입돼 3,327명 참여와 불법광고물 11,572,385장 수거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됐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 정비 효과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인생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수거보상제 추진을 위해 보상금 조정과 예산 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