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동찬 검거

2016-06-19 13:4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 핵심 브로커 중 한 명인 이동찬(44)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4월 말 정 대표의 로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자 잠적한 이씨가 50일만에 전일 오후 9시10분경 남양주 시내의 한 커피숍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정 대표가 검찰과 법원을 상대로 구명 로비를 해 달라며 전관 변호사에게 거액의 부당 수임료를 건넨 사건에 연루돼 있다.

정 대표가 사법당국 로비 목적으로 수임료를 건넨 대상은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57)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46) 변호사 등 2명이다.

두 전관 변호사의 부당 수임 사건은 홍 변호사에게 사건 알선 역할을 한 고교 후배로 구속된 이민희(56)씨와 최 변호사 측에서 활동한 이동찬씨가 연루돼 있다.

이동찬씨는 최 변호사와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는 인물로 정 대표의 전관 로비 의혹이 외부에 불거진 계기가 됐던 폭행 고소 사건의 배후이기도 하다.

정 대표는 올해 4월 최 변호사와 구치소에서 접견하던 중 수임료 반환 문제로 다퉜으며 최 변호사 측에서는 당시 정 대표가 손목을 틀어잡아 부상을 입히고 욕설을 했다고 경찰에 고소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고소 사건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숨투자자문의 이사 직함을 달고 있던 이씨가 관여한 최 변호사 부당 수임 비리는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로 복역 중인 송모씨의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다.

최 변호사는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집행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내려면 재판부와 교제해야 한다며 50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임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씨는 이숨투자자문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를 무마해 주겠다며 송씨로부터 금품을 챙긴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체포한 이씨를 상대로 최 변호사 부당 수임 사건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최 변호사가 송씨로부터 받은 부당수임료 50억원 중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13억 외에 남은 금액을 챙긴 것이 아닌지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20일경 이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