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창원시장,‘맞춤형 보육’시행 보류 청와대 등 건의

2016-06-17 15:54
  • 글자크기 설정

17일 청와대,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등에 건의문 발송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안상수 창원시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맞춤형 보육’ 정책의 시행을 보류해 달라는 ‘건의문’을 청와대, 보건복지부장관,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등에 17일 발송했다.

‘맞춤형 보육’은 가정양육과의 조화 속에서 보육필요에 따라 적정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일-가정 양립을 돕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제도로,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맞춤형 대상 아동에 대한 보육료(기본보육료) 20% 삭감, 종일반 대상 다자녀 기준 2인에서 3인으로 변경, 맞춤반 보육교사에 대한 급여 및 처우개선 대책 전무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정책 보완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안상수 창원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맞춤형 보육의 취지는 전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취업 여부를 가지고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보육서비스를 차별화 하는 것이며, 보육료 삭감이 보육교사 인건비 삭감으로 이어져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일반 대상 다자녀 기준이 3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일반 대상 아동의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의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맞춤형 보육정책 시행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내용을 건의문에 담았다.

따라서 창원시는 맞춤형 보육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모든 가정에 동일한 기본 보육시간 제공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 해소 등 적극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모들의 이해와 어린이집에서 제안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 시까지 시행 유보, 종일반 선정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해 종일반 이용 대상 확대, 기본보육료를 기존대로 계속 지원 등을 건의했다.

백원규 창원시 여성청소년보육과장은 “안상수 시장의 건의가 국가정책에 반영되어 맞춤형 보육이 부모와 아이가 모두 만족하는 정책으로 보완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계기로 창원시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최적의 보육환경 조성과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