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이해찬 복당, 당헌·당규 따라 정하는 것"

2016-06-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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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와 면담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6.6.17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7일 지난 총선 과정에서 탈당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복당 허용 여부와 관련해 "당헌·당규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당헌·당규에는 탈당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원자격심사위 심사를 거쳐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조기 복당이 가능하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방안보센터 창립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총리의 복당 문제를 묻자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송영길 의원은 이 의원 복당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하자 그는 "자기들의 견해에 대해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도 탈당 의원들을 복당시키지 않았나"라고 기자들이 묻자 "새누리 일은 새누리 일이다"며 "왜 새누리 일을 나한테 자꾸 묻느냐"고 말했다.

이 전 총리 외에 홍의락 의원 등 다른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침이냐는 질문에는 "다른 무소속 의원들은 우리 당하고 관계도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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