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GS건설은 16일 개인투자자 15명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을 대법원이 허가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 허가 결정은 본안 소송의 진행을 허가하는 것"이라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모 씨 등 개인투자자 15명은 "GS건설이 해외공사와 관련해 영업이익 등을 과다계상한 2012년도 재무제표를 보고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3년 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관련기사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밸류업 공시 등 집중 점검벚꽃 배당주의 이모저모 #개인투자자 #공시 #GS건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