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회의장이 16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의장 취임 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87년 체제’의 종식을 위한 헌법 개정 작업을 20대 국회 전반기에 마무리하자며 개헌 공론화에 불을 지폈다.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지적된 ‘면책·불체포특권’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19대 국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상시청문회의 법제화의 당위성도 피력했다. <관련 기사 6면>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은 이제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20대 국회에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가능하면 20대 전반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 논의가 쭉 돼왔기 때문에 이제 매듭지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시각을 갖고 있다”며 “세계가 급변하고 있어 각국이 미래에 대한 준비, 변화에 적응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차원에서도 개헌 논의를 계속 지지부진하게 할 게 아니라 좀 과감할 때가 됐다”고 전했다.

제20대 국회가 5월 30일 개원했다.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정 의장은 그간 개헌 논의가 공염불에 그친 이유로 ‘권력을 둘러싼 각 정파의 유·불리’를 꼽았다. 그는 “좁은 시야를 벗어나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의 흐름을 수용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담아내는 개헌이 돼야 한다”며 ‘포괄적 개헌’에 방점을 찍었다. 다만 구체적인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특정은 어렵다”고 행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공을 넘겼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선 “성역은 없다”며 “특권의 가장 핵심요소인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찬동하고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문제와 관련해 “절대 남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장은 파견 용역인 국회 환경미화원들을 모두 직접 고용할 뜻을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6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의장 취임 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