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수능 모의평가,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학원강사에 문제유출

2016-06-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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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경찰이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현직 고등학교 교사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6월 수능 모의평가 언어영역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국어교사 박모씨(53)를 긴급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6월 모의평가 검토위원을 맡았던 경기지역 교사 김모씨(41)를 올해 5월 만나 출제 내용을 구두로 전해 들었다. 경찰은 박씨가 자신이 들은 내용을 학원강사 이모씨(48)에게 다시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자백을 받은 뒤 박씨를 추궁했다. 박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박씨와 김씨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이씨는 이렇게 입수한 모의평가 문제를 시험일 전에 자신이 강의하는 학원 수강생에게 미리 알려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박씨와 김씨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등 절친한 관계였다. 또한 이씨와 박씨도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가 그간 박씨와 연락이 잦았던 것으로 수사를 통해 확인했고, 이에 따라 박씨를 문제 유출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아울러 박씨가 이씨에게 문제를 유출하는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이 오갔는지도 추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학원강사 이씨는 이달 2일 치러진 6월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학원 강의 도중 국어영역에서 특정 문제가 출제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험에서 해당 문제가 지문으로 출제됐다.

한편 한국교육평가원은 모의평가가 치러지기 전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달 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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