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비자분쟁 심의·조정·결정 안건으로는 경남 지역의 소비자 또는 사업자와 관련된 분쟁사항 중 지자체, 지역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사항을 경남도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안건으로는 국외여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요구, 폭스바겐 제타 1.6 차량 배터리 무상 교체 요구, 카쉐어링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 요구, 항공기 결함으로 비상착륙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등 경남 지역의 다양한 피해사례 25건에 대한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했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영남권·중부권·호남권·영남권) 위원을 포함한 사업자·소비자·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5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 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 결정을 하는 준사법적인 기구이며, 소비자가 법원에 사법적 구제 절차 진행 이전에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한편, 2015년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경남도 소비자분쟁 접수 건수가 171건에 성립건수는 75건으로 44%로에 해당하는 소비자 구제 실적이 있었다.
윤주각 경남도 경제정책과장은 “이번에 개최하는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가 경남지역 소비자보호 활성화와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계속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