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지연이자·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벽산엔지니어링에 과징금 3억원을 부한다고 16일 밝혔다.
벽산엔지니어링은 2014년 7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2개 하청업체에 줘야 할 돈 1650만원을 지급 기일 내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또 같은 기간 34개 하청업체에 법정 지급 기일을 넘겨 하청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8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68개 업체에 줘야 할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4억7257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벽산엔지니어링은 과거에도 유사한 위법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무려 4회나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또 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법 위반 금액이 많고 피해를 당한 수급사업자도 289곳으로 많았다"며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벽산엔지니어링은 2014년 7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2개 하청업체에 줘야 할 돈 1650만원을 지급 기일 내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또 같은 기간 34개 하청업체에 법정 지급 기일을 넘겨 하청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8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68개 업체에 줘야 할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4억7257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법 위반 금액이 많고 피해를 당한 수급사업자도 289곳으로 많았다"며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