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월 15일 한국-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발효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3년 2월 양국이 FTA에 서명한 지 3년5개월만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4월 국회 비준을 마쳤지만 콜롬비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합치성 검토 과정이 추가로 필요해 비준 절차 마무리까지 오래 걸렸다.
콜롬비아는 15일 비준 절차를 완료했다고 한국 측에 공식 통보했다. 협정문 발효 조항에 따라 한-콜롬비아 FTA는 통보문 접수일을 기점으로 30일 후인 7월 15일 발효된다.
이번 협정은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처음으로 체결한 FTA다. 우리나라는 칠레(2004년), 페루(2011년) 등 남미 국가와 FTA를 맺은 바 있다.
인구 4760만명(중남미 3위)에 국내총생산(GDP) 규모 3천779억달러(중남미 4위)인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급성장하는 소비시장으로 꼽힌다. 경제성장률은 2013년 4.9%, 2014년 4.4%, 2015년 3.1%로 다른 중남미 국가보다 월등히 높다.
중남미 4위의 석유 생산국이며 니켈(중남미 2위), 천연가스(중남미 6위)도 풍부한 자원강국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는 14억5000만달러로 우리나라는 11억3000만달러를 수출해 8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승용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석유화학제품을 주로 수출했고 원유, 커피, 합금철을 수입하고 있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부분의 상품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한국은 전체 상품 품목의 96.1%(품목 수 기준, 수입액 기준으로는 99.9%), 콜롬비아는 96.7%(품목 수 기준, 수입액 기준으로는 97.8%)에 대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주력 수출 품목인 승용차(관세율 35%)는 10년 이내, 자동차부품(관세율 5~15%)과 승용차용 타이어(관세율 15%)는 5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특히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중형 디젤 승용차(SUV 포함) 시장에 대해 콜롬비아가 9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점은 성과"라고 설명했다.
수출 유망 품목인 화장·미용용품(관세율 15%)은 7~10년, 의료기기(관세율 5%)와 알로에·홍삼 등 비알코올 음료(관세율 15%)는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콜롬비아는 최근 가계 소득이 늘어나면서 미용, 의료, 웰빙 등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FTA 발효 후 이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커피, 화초류 등을 개방하기로 했고 쌀과 쇠고기 등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긴급 수입 제한·관세율 할당 등 보호 수단을 확보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시장접근 수준을 높였고 송금 보장 등 현지 투자에 대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양국은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도 합의해 민자사업을 포함한 시장접근 기회를 확대했다.
산업부는 현지 활용설명회, 전문 관세사 컨설팅 등을 통해 한-콜롬비아 FTA 효과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상거래와 전자무역 활성화, 인프라 현대화 사업과 에너지 신산업 참여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4월 국회 비준을 마쳤지만 콜롬비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합치성 검토 과정이 추가로 필요해 비준 절차 마무리까지 오래 걸렸다.
콜롬비아는 15일 비준 절차를 완료했다고 한국 측에 공식 통보했다. 협정문 발효 조항에 따라 한-콜롬비아 FTA는 통보문 접수일을 기점으로 30일 후인 7월 15일 발효된다.
이번 협정은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처음으로 체결한 FTA다. 우리나라는 칠레(2004년), 페루(2011년) 등 남미 국가와 FTA를 맺은 바 있다.
중남미 4위의 석유 생산국이며 니켈(중남미 2위), 천연가스(중남미 6위)도 풍부한 자원강국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는 14억5000만달러로 우리나라는 11억3000만달러를 수출해 8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승용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석유화학제품을 주로 수출했고 원유, 커피, 합금철을 수입하고 있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부분의 상품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한국은 전체 상품 품목의 96.1%(품목 수 기준, 수입액 기준으로는 99.9%), 콜롬비아는 96.7%(품목 수 기준, 수입액 기준으로는 97.8%)에 대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주력 수출 품목인 승용차(관세율 35%)는 10년 이내, 자동차부품(관세율 5~15%)과 승용차용 타이어(관세율 15%)는 5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특히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중형 디젤 승용차(SUV 포함) 시장에 대해 콜롬비아가 9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점은 성과"라고 설명했다.
수출 유망 품목인 화장·미용용품(관세율 15%)은 7~10년, 의료기기(관세율 5%)와 알로에·홍삼 등 비알코올 음료(관세율 15%)는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콜롬비아는 최근 가계 소득이 늘어나면서 미용, 의료, 웰빙 등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FTA 발효 후 이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커피, 화초류 등을 개방하기로 했고 쌀과 쇠고기 등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긴급 수입 제한·관세율 할당 등 보호 수단을 확보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시장접근 수준을 높였고 송금 보장 등 현지 투자에 대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양국은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도 합의해 민자사업을 포함한 시장접근 기회를 확대했다.
산업부는 현지 활용설명회, 전문 관세사 컨설팅 등을 통해 한-콜롬비아 FTA 효과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상거래와 전자무역 활성화, 인프라 현대화 사업과 에너지 신산업 참여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