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배 어창에 숨어 내륙으로 무단이탈한 베트남인 등 12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오전 6시 30분께 경남 거제시 모 식당에서 어선을 이용, 불법 이동한 베트남인 판씨(남·33)를 비롯,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불법체류자 10명(베트남 8, 중국인2)을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혐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또 1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에서 10일 무사증 불법이동 혐의로 검거된 판씨 등을 S호(24t, 채낚기, 후포선적) 어창에 은신시킨 후 제주에서 후포항으로 불법이동을 알선한 베트남 s호 선원 누씨(남·24)을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추가로 검거,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해경본부 국제범죄수사대는 무단이탈 알선 및 공모자 등 추가 가담자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무사증 불법이동자 및 알선자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제주관내 무사증 무단이탈 검거는 20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