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고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시공 등으로 공동주택에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요청해 주택을 보수할 수 있다.
구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 등이 구성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소규모 공동주택 실거주자에게 건축물 사용승인 6개월 후 공동주택 시설별 하자 담보책임 기간 및 보증금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승인한 공동주택 실거주자 71개동 864세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하자보증기간 사전안내문을 6월 중 발송할 계획이다.
더불어 구는 전문건축사의 건축상담코너와 건축상담실에 대한 안내도 제공하고 있다.